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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법인 대한성공회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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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존중, 가족 행복,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는나눔섬김복지공동체


방문요양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의의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장기요양 신청 방법

①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②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
③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④ 장기요양급여 계약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이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등급판정 기준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 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 45점 이상 51점 미만

방문요양 수가

방문요양 수가
분류 - 방문요양 서비스(방문당) 금액
(1) 30분 11,390
(2) 60분 17,490
(3) 90분 23,450
(4) 120분 29,610
(5) 150분 33,650
(6) 180분 37,200
(7) 210분 40,470
(8) 240분 43,500

※ 본인 일부 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호)

  •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합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는 7.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입니다.

* 월 한도액

월 한도액
장기요양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196,900원 1,054,300원 981,100원 921,700원 784,100원

문의처

문의 : 315-8948